
비숙련 취업이민의 브로커 상품에 속지 말아야
먼저 고용주 관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는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고용주에
OPT 기간에 신분유지와 그에 대한 대책
OPT 기간의 신분은 여전히 F1비자(유학생)신분입니다. 이 시기에 신분유지는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해고당하지…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
취업이민신청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 중에 “나는 영주권을 늦게 천천히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취업이민신청은 학력, 경력보다 성공 확률로 신청해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권이 필요하죠. 미국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취업이민이라는
미국 취업 이민 신청 전 고용주와의 인터뷰는 필수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