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안전하게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지만, 위의 질문 또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한국사람의 “빨리빨리”는 대한민국을 전쟁의 폐허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빨리 받고 싶다면? 정답은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에 신청하고 1년 반에서 2년 반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신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정말로 신속하게 i-485까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고, 신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게 I-485를 접수하려면 취업이민의 시작인 노동허가서 접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가 접수되려면 적정임금 신청 및 결정, 산출된 적정 임금으로 광고, 광고가 끝난 후 1개월 유예기간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도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면 좋은데 이 기간은 단축을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때문에 가장 빠른 영주권을 원하는 분은 수속 의뢰와 동시에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취업이민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최단기간에 미국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일 겁니다.
결정한 취업 이민 프로그램은 비숙련 취업이민이어야 가능합니다.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은 사전에 적정임금 신청, 광고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학력, 경력도 필요 없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취업이민이 가장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취업이민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인 상태에서 굳이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가 까다로운 2순위 3순위 취업이민보다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는 11월에 비숙련간병인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접수 시작합니다.
특별히 빠른 수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의 : 213-245-8423
이메일 문의 : info@bocabroadrecruiting.com